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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나도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by 브라이트 킴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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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하는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4만 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 여부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정기준에 활용된 자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입니다. 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됩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5만 1927원에서 60만 65원 이하인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지원금 100만원 수령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건강 보험료 납부액 합계액이 24만 2715원(혼합 기준) 이하 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밝힌 지급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인 경우엔 건보료가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이하여야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는 19만 5000원,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아혀야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종인 차관이 말했습니다. 종합주동산세 들을 기준으로 지원금 제외 대상을 거르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조인 차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구'의 기준을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동이리 가구로 계산하겠다는 추가 잣대도 내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거에 관심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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