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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도입

by 브라이트 킴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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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다 쓰는 남자 브라이튼 킴입니다.

 

오늘은 안심밴드에 대한 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밴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라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천989명에서 10일 5만6천856명으로 일주일새 2만4천여명 늘었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됩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격리 위반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인 동의 없으면 안심밴드를 채울 수 없냐는 질문에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침 위반자의 처벌과 안심배드 착용이 별개냐는 물음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물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교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자팔찌, 손목밴드 등으로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가격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다빙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지게 됩니다. 전화에 불응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또 지금처럼 하루 2번 일정 시간에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한 번 더 무작위 확인을 추가합니다.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본인 동의하에 안심밴드가 착용 가능하다는데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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